'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집유 선고
2013-12-11 06:00:00 2013-12-11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자 프로골퍼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씨(34·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반 판사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의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다 보니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자정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옆구리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당시 경찰관이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4회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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