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올해 수능 세계지리과목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며, 지원 대학에 낙방한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A씨가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을 반영해 점수를 산출했을 때 합격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적통지에 따른 등급과 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불합격 통보를 받아도 민사 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해당학교에 수시 원서를 내 1차 합격을 통보 받았다.
지난달 7일 수능시험을 치른 A씨는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과목에서 3등급에 백분위 81%의 성적을 받고, 학교가 정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차에서 낙방했다.
이에 A씨는 세계지리과목 8번 문제의 오류 가능성이 지적된 된 점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자신이 정답을 인정받으면 2등급에 백분위 87% 이상을 받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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