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50억 약속' 김영주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대법원 "후보자 추천 대가 재산상 이익제공 등 혐의 모두 인정돼"
검찰 형집행으로 김 의원 곧 구속수감 될 듯
2013-12-12 11:21:52 2013-12-12 11:25: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에게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받은 대가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영주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심상억 전 자유선진당 국장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김영주와 심상억의 유죄를 모두 인정한 1심을 유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관련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심 전 국장이 "자유선진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면 비례대표 자격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자금 대여를 약속했다.
 
이후 김 의원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공천돼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심 전 국장등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과 심 전 국장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김 의원이게 징역 10월을, 심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을 유지하고 김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에 대한 법정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당시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현역인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자유선진당이 지난해 5월29일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가 같은해 11월16일 새누리당에 흡수되면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곧 형집행에 나서 김 의원을 구속수감할 예정이다. 
 
◇눈 덮인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