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주요사건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부장검사 5~7명 참여 '수사협의회' 구성
2013-12-13 11:20:56 2013-12-13 11:24:3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사건을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수사협의회'가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륜있는 공군 조종사들이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몇개월에 한 번씩 숙달유지비행(combat readiness proficiency flying)을 하는 것 처럼 간부급 검사들도 검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수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형사부의 경우 수사종료 후 부장결재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에 대해 배당 전 부장검사가 먼저 이를 검토하도록 업무방식을 바꾼다.
 
또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재판에 대해 공판부장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등 공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수사경험이 풍부한 5~7명의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사건의 법리 및 증거판단, 기소·불기소, 신병결정 등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밖에도 광범위한 압수수색,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유출을 통한 당사자 압박, 합리적 이유없는 장기간 수사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사기법을 지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검사와 지휘 감독자간의 인식의 괴리를 없애고 횡적·종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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