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머니' 조작해 44억 챙긴 일당 기소
2013-12-13 09:54:45 2013-12-13 09:58:2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사이트를 골라 사이버머니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조작한 인터넷 캐쉬로 43억8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김모씨(2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씨(28)와 심모씨(3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중 보안에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를 골라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변조해 이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이트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해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 범행과정을 주도했고, 유씨 등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거나 구입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씨는 이들이 데이터 변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중간에서 연락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10월 '11번가'에서 사이버머니 데이터값을 조작해 총 3회에 걸쳐 자신들의 아이디(ID)에 40억을 충전시킨데 이어 지난달 아이템베이에서 해피머니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3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부풀린 캐쉬를 이용해 포인트 구매 사이트의 적립금을 충전한 뒤 백화점 상품권이나 금으로 바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 등 2명을 체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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