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원자력발전소 설비 납품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신고리 원전 3,4호기 관련 설비 납품에 도움을 주고 향후 다른 납품에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한수원 차장 신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수원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전의 발주와 계약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올 7월부터는 한수원 산하 원전과 건설소의 발주, 구매업무를 담당했다.
신씨는 2006년부터 납품관계로 알게된 예측 전단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 소모씨로부터 한수원 납품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을 끊임없이 청탁받아왔다.
검찰은 신씨가 2009년 11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소씨의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으로부터 “2009년 11월 신고리 3,4호기의 벨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해줘 고맙다. 향후 다른 발전소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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