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1)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53)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4)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국장과 조 행정관에 대해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행정관은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하고, 조 국장은 열람한 내용을 조 전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13일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50)의 이름을 거론한 게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조 국장에게 정보공개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 전 행정관도 조 국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배경과 윗선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두사람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11)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사진 왼쪽)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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