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횡령사건 키맨 '김준홍·김원홍' 나란히 법정에
김준홍 "최태원, 상속재산 분배 위해 선물옵션 투자"
2013-12-18 13:40:43 2013-12-18 13:44: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의 공범이자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키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횡령'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본인 사건의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 형제의 펀드출자·선지급 경위'에 대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법정에서 만난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대표는 "최태원 회장이 상속재산 분배와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전 고문을 통해 선물·옵션 투자를 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한 450억원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송금이 자신과의 개인거래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가족들이 최 회장을 (상속 당시)경영자 대표로 추대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 지분을 모두 상속받게 된 최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한 형제를 책임지고 나중에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최 회장 형제와 함께 재판 받았던 항소심에서도 "김 전 고문과의 개인 거래가 아니고, 최 부회장과 김 전 고문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진술해 왔다. 이에 항소심은 김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최 회장 형제에게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반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고문은 본인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450억원의 금전을 3회에 걸쳐 송금 받은 것은, 김씨와의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반박했다.
 
해외에 도피했던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항소심 선고 전날 한국검찰에 체포돼 뒤늦게 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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