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정문 현판에 자신의 오물을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는 법원의 현판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 주장의 이유만으로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용물건손상죄는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근처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 법원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을 두 번 거친 끝에 다시 유죄를 선고받자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현판(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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