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존중..노사 소송 자제해야"
2013-12-18 17:54:35 2013-12-18 17:58:2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통상임금 관련,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News1
 
정부는 "이번 판결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루어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빠른 시간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 확대시 노사신뢰,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정기성을 띠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정기성이나 고정성·일률성이 없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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