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획 입국설'을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재판에서 검찰이 "최 회장 본인 혹은 SK측 관계자가 김 전 고문의 소재를 대만 경찰측에 제보해 체포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업고,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자진해 귀국할 경우 사전에 짠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까봐 강제소환 방식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 전 고문의 귀국을 추진하지 않았고, SK 관계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되기 보름 전 국내 경찰청 인터폴 수사대가 대만 경찰청에 김 전 고문의 송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진술서를 갖고 있었다"며 "작성날짜는 녹취록이 제출된 시점인 지난 6월19일로, 최 회장 형제가 펀드출자 선지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인데 협의된 것이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난해 6월 이후 김 전 고문과 연락한 적이 없다"며 "수사 초기에 김 전 고문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송금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김 전 고문이)단정적으로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본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는 관여했으나, 돈을 송금한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했었다. 당시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이 주가·환율 등 경제분야에 정통해 신뢰했다"며 "믿기 어렵겠지만 김 전 고문에게 홀려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함께 상고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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