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너무 억울한 정황이 있어서 한 마디만 하겠다"며 "50대에 들어서면서까지 부끄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해본 적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사업을 잘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김 전 고문)두 사람간 의도도 몰랐다"며 "겨우 한 두달 쓰려고 먹칠갈 일을 과연 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증인이 알지 못한채 돈이 빠져 나갔다면, 왜 아직까지 펀드를 취소하거나 (김 전 고문에게)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오해는 저를 향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의심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본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는 관여했으나, 돈을 송금한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했었다. 당시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이 주가·환율 등 경제분야에 정통해 신뢰했다"며 "믿기 어렵겠지만 김 전 고문에게 홀려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검찰 증인신문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기획 입국설'을 부인했다.
최 회장은 검찰이 "증인 본인 혹은 SK측 관계자가 김 전 고문의 소재를 대만 경찰측에 제보해 체포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업고,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 "질문 내용이 피고인 보다는 증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누구를 위한 변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함께 상고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기일인 23일에는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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