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거품 뺀다..국회 본회의 통과
부품비 연간 1000억원대 경감 기대
2013-12-20 17:46:15 2013-12-20 17:49:55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자동차 수리비 거품빼기 목적으로 발의됐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렌트업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수입차 수리비 폭리와 거품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 900억원에서 11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핵심 내용은 모두 5가지이다.
 
우선 ‘민간 성능·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 도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미국의 민간품질인증기관인 CAPA와 유사한 기관을 우리나라에도 설립하자는 의미다. 미국 CAPA의 경우 ‘동등 품질 이상’인 경우에만 대체부품 인증이 허가된다.
 
이와 함께 수리비 폭리를 막기 위해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시간당 공임 등 수리비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공장출고 후 자동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설명의무가 도입된다. 수입차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마지막으로 렌터카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와 ‘신차 딜러의 중고차 매매 금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수입차를 비롯한 고급차들의 수리비가 많은 원인 중에는 렌트업체의 리베이트를 받는 정비업체가 ‘고의로’ 정비기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솔직한 토로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수입차 보험료-렌트비-수리비 실태 ▲수입차 담합 문건 공개 등 총 11건의 자료를 통해 수입차 업체들의 수리비 거품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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