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코레일이 파업 가담으로 직위해제된 노조원의 직책 및 활동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하기로 했다.
24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업무 복직 처리지침을 각 역장 및 차량사업소장에게 통보했다.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는 업무복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이틀 동안 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복직시키고 3일째 되는 날 업무에 투입토록 했다. 복귀 프로그램은 소속장 정신교육 및 면담, 직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조기 복귀 노조원은 '집단 따돌림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복귀 직원이 노조 측 강요 등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 뒤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