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청구사건 첫 준비기일..'RO=진보당' 여부 쟁점
2013-12-24 16:41:08 2013-12-24 16:45:07
◇헌법재판소는 24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가운데), 김창종 재판관(왼쪽), 서기석 재판관이 소심판정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심리 진행에서 본안청구에 대한 쟁점을 7가지로 추렸다.
 
▲'RO' 등 진보당 구성원의 활동을 진보당 활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진보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범위 관련해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진보당 강령 등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 ▲진보당 해산심판을 결정하는 데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함께 볼 것인지 ▲심판 청구 절차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정당해산요건 외의 헌법적 비례성은 존재하는지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내릴 것인지 등이다.
 
이와 함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쟁점은 ▲정당해산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비춰 위헌인지 ▲가처분을 기각하거나 인용했을 때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는 얼마만큼인지 등 두 가지 쟁점으로 좁혀졌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에는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 측 5명과 진보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해 쟁점 정리에 앞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정 검사장은 진보당은 현황과 목적, 활동, 조직에 비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위배하므로 해산해야 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에 앞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진보당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대한민국 현 체제 타도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으로 규정하며 진보당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당은 부정선거 핵심 세력인 이석기 의원을 방치해 RO 조직이 주체사상 주도이념으로 진보당 핵심세력으로 성장해 내란을 음모했다"며 "그럼에도 지도부 등은 RO 내란음모 활동이 드러난 뒤 실체를 부인하고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이는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부를 타도해 한반도 전역을 사회주의화하는 것으로 북 대남혁명전략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진보당은 우리 사회를 소수 특권 계급의 지배계급과 노동자 중심의 피지배계급의 상호대립 갈등구조로 규정한다"며 "이는 소수 특권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투쟁 결과물로 취득한다는 의도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한 것"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 검사장은 공무원과 교사 등을 당원으로 받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점, 청소년을 당원으로 받아들여 정치활동을 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RO와 진보당 전체의 당내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RO는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지휘체계를 갖춰 수령론으로 확고한 영도체계를 확립했다"며 "이는 북한의 노동당처럼 당원의 절대 복종을 요구해 조직의 비민주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을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부정경선으로 특정 인사를 상위 순번 배치한 점은 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위헌 정당이 소속 의원을 통해 위헌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국회의원 지위는 정당에 귀속되므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진당 핵심세력은 합법을 빙자해 반국가 활동을 하고 RO를 통해 내란을 음모했다"며 "의원의 특권으로 수집한 정보와 국가보조금을 반국가활동에 사용할 우려가 높아 우선 가처분 인용을 통해 정당활동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선수 변호사는 "RO 내란음모 사건은 1심 재판 중이어서, 현재 재판중 수사기록을 주된 증거로 시건을 심리하는 건 헌법재판소법에 위배하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공소사실에 비춰 본안과 가처분을 청구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청구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국민 신뢰를 거치지도 않았고, 대통령 참관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해도 사건의 쟁점은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이지 북의 정책기조와 동일한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다"며 "진보당이 창당한 이후의 사정만을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제질서를 훼손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관해 "정당해산요건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질서에 한정돼야 한다"며 "진보당은 자본주의 폐허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이를 훼손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지적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과 무관하며 미완성된 개념일 뿐"이라며 "민중집권주의 구현 취지는 정치경제적 열세인 민중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RO 내란음모 사건은 1심 재판중이라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연루된 사람도 진보당 일부 구성원에 불과하다"며 진보당 활동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보법 위반 전력자를 당원으로 받아들인 지적에 관해 "당원 자격을 부정할 요소가 아니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도 국보법 전력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비레대표 경선부정 등 당내의 비민주성을 지적한 데는 "공직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났으나, 공천으로 의원 후보를 정하는 다른 정당과 비교해 당민주주의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과 교사 등을 당원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관해서는 "특정정당의 입장에 치우치도록 하거나, 교육의 당파성을 강요한 적 없다"고 했다.
 
또 지난해부터 청소년당원제 폐지했고,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진보당이 해산하면 당을 지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차단되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정당의 정치적 자유와 지지 국민의 기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보당이 해산해야 하는 구체적인 위험성 없고, 대중정당으로서 모든 것이 공개돼 있어 사정기관이 대처하고 국회의원은 자격심사로 대처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심판 청구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 기본 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해 소수정당을 다수 정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사건은 소수정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진보당 심판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채택돼야 한다는 진보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주심 이정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이 수명재판관 자격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도 방청석에서 사건 심리를 지켜봤다.
 
준비기일이 종료되면 사건은 헌재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된다. 이 사건 두 번째 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