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은 2014년 현재를 기준으로 60세 생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1953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조금씩 늦춰진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자료=국민연금공단)
하지만 노령연금을 최대 5년씩 당겨받거나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퇴직 이후 소득이 없을 경우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있다. 수급개시연령을 1세씩 당길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은 6%씩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있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령을 연기하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을 늦추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수령시기를 늦추면서 이 기간 동안 납입까지 유지한다면 혜택은 두배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1회에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이 더 가산돼 지급된다.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춰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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