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아서 돈 못 번다..양도차익률 30%로 추락
연봉 1억원 넘는 근로소득자 41만5000명..5만300명 증가
국세청, 2013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2013-12-27 11:35:28 2013-12-27 11:39:1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남길 수 있는 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30.9%로 집계됐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2008년 32.5%, 2009년 36.8%로 오르다가 2010년 33.3%, 2011년 29.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30%를 턱걸이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토지의 양도차익률도 2008년 65.1%, 2009년 68.4%로 높았지만, 2010년 64.5%, 2011년 60.1%, 2012년 60.2%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률은 2009년 이후 대체적으로 하락추세"라고 말했다.
 
◇연도별 양도차익률 현황(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밖에도 325종의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 소관의 총 세입은 192조원으로 2011년보다 12조원 가량 증가했고, 세무서별로는 서울의 영등포세무서가 14조468억원의 세수입을 걷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세무서로 기록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1577만명이고, 이들의 총급여액은 467조원, 근로자의 평균급여액은 296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41만5000명으로 2011년보다 5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에서 1억원 초과 근로자의 비중도 2011년 2.3%에서 2012년에는 2.6%로 증가했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은 33.6%로 2011년 32.8%보다 0.8%포인트 증가했고,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4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억6600만원이며, 전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의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11.4% 증가한 9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도보다 2만2000개 늘어난 48만3000개로 이들이 부담한 총 세액은 전년도보다 2조3756억원 늘어난 40조3375억원이며, 이 법인세수의 40.3%는 제조업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는 591만9000명으로 전년도보다 14만7000명 증가했다.
 
개인전문직사업자 중 평균매출액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변리사로 6억3500만원의 평균매출액을 기록했다. 변호사는 4억5200만원, 관세사는 3억5500만원, 회계사는 3억1100만원의 평균매출을 보였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통계연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요 통계 155개에 대해서는 책자로도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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