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64억원..영업정지 없어
SK텔레콤 560억원 최대
2013-12-27 14:00:00 2013-12-27 17:05:1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 560억원, KT(030200) 297억원, LG유플러스(032640) 207억원 등으로 SK텔레콤이 가장 많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61일과 지난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71일간의 기간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부과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로 나타났으며 이중 SK텔레콤이 6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65.8%, LG유플러스 62.1% 순으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의 경우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적어도 2주 이상의 단독 영업정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실제 적용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 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과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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