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 대출비리에 관여한 전 지점장 등 관련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차주(借主·돈을 빌린 이) 수십명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로 국민은행 전 도쿄 지점장 이모씨(57)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대출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와 외화를 밀반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는 업체 직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3회에 걸쳐 298억엔을 불법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2007년 6월~2011년 11월 사이에 140회에 걸쳐 총 296억엔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다.
업체 직원 A씨(52)는 이씨에게 2011년 6~7월 돈을 빌리는 대가로 9000만원을 건네고, 또 다른 업체 직원 B씨(47)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세관에 신고없이 가방에 돈을 넣어 인천공항을 통해 총 1억6000만엔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상의 금액을 부풀려 담보를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출서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시 본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3억엔 이하에서 제3자 명의로 분할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동일 담보로 중복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밀반입한 1억6000만엔 중 일부가 국민은행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국내 모 백화점에서 모피 매장을 운영하는 이씨의 여동생이 현금으로 받은 모피대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정산하는 방법으로 세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불법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SPC)에 60~70% 가격에 팔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5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추가 손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검찰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정상대출'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차주 등 관련자가 모두 일본에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량등급 여신비율이 급등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9월 특별감사에 착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일본금융청과 공조해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 차주들을 송환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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