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회가 연소득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에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의 과표구간 조정은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겠다며 이 같은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가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것으로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보다 약 9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종교인 과세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방안은 원칙적으로 과세방침에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과세시기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지 등 과세방법에 대해 종교단체의 추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폐지하게 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의 보유자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1주택자와 같이 6%~38%의 기본세율로 부담할 수 있도록 중과제도를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됐으며, 다만 투기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추가과세를 항구화하도록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는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점감구간이 신설됐고, 기부금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로 조정하려던 정부안은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으로 수정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정부 방안이었지만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기업 세부담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가됐다. 1000억원 초과의 대법인의 경우에만 현행 16%에서 17%로 최저한세율이 인상됐다.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로 각각 인하됐다.
폐지수집노인에 대한 세부담 논란을 불러왔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방안은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도 6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또 내년까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중소기업간 거래는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공제율은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식당증세논란을 불러왔던 농수산물 의제매익세액공제 한도 하향조정안은 매출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양악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미용성형에 대한 과세확대 방안은 성형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재건수술 등 재건수술과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양악수술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시행된다.
현행 30%인 설탕관세를 20%로 인하하려는 방안은 3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세법상 명령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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