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의혹 제보' 前국정원 직원 추가기소
2014-01-02 10:22:20 2014-01-02 10:29: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전 국정원 직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이자 민주당 당원인 김모씨(51)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강남 일대 PC방 등지에서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비난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공론화시켜 문재인 후보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17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대선 직전 언론을 통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알바' 수준의 업무를 한다는 것에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들었다", "직원들이 다른사람의 아이디를 10개쯤 가지고 일한다고 들었다"는 등의 국정원 업무내용이 포함된 말을 해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김씨의 발언 경위에 대해 "문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한 김씨가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맡아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자료' 문건과 국정원 직원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민주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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