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무려 21개 건설사가 담합에 연루된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모두 도급순위 상위권에 있는 대형·중견 건설사들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는 물론 상당수 가담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21개 건설사들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해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22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고려개발(004200),
금호산업(002990),
대림산업(000210), 대보건설,
대우건설(047040),
두산건설(011160), 롯데건설,
삼성물산(000830),
서희건설(035890), 신동아건설,
쌍용건설(012650), 에스케이건설,
GS건설(006360),
진흥기업(002780),
코오롱글로벌(003070),
태영건설(009410),
포스코(005490)건설, 한양,
현대건설(000720),
현대산업(012630)개발, 흥화 등 21개사다.
공정위는 이중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낙찰받은 15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조치도 병행했다
특히 입찰담합 현장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1억4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이번 담합은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해서 결정하고,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서 또 다른 담합을 진행하는 등 복합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는 5개 공구에 대해 교차방식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또 삼성물산은 진흥기업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을 각각 들러리로 내세웠으며, 포스코와 롯데건설은 각자 맞교환 방식으로 들러리를 정한 후에 입찰에 참여했다.
두산건설과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등 7개 중견건설사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그 안에서 또 들러리를 정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후에 입찰에 응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사전에 낙찰자로 합의된 건설사보다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사건은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담합을 통해 결정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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