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높인 '소득공제 장기펀드' 3월 출시
연 600만원 투자하면 39만원 '연말정산 환급'
2014-01-02 14:00:00 2014-01-03 10:36:12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년이상 펀드에 가입하면 최고 39만원까지 소득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는 3월 출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품 출시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장기세제 혜택펀드로 알려졌던 '소장펀드'는 서민과 20~30대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다. 원 법안에 포함됐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제외됐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고,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한다.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24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고 약 39만6000원을 연말 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하는 펀드 자산 중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워회)
 
금융위는 소장펀드가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자본시장과 안정적인 장기자금이 유입되고,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증권거래 세수가 증가해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은 1분기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생애주기형·시장예측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기로 했다.
 
한편, 소장펀드 가입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고,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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