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보크와 직구 헤드샷 관련 처벌 강화
2014-01-03 11:06:22 2014-01-03 11:10:07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올해 프로야구 경기에선 투수가 던진 직구가 타자 머리에 스치기만 해도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장이 지시된다. 또한 1·3루를 향해 송구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가 선언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12월12일 KBO 회의실서 개최된 야구규칙과 대회요강에 대한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해서 3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 사항은 이번 시즌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명타자의 교체 관련 사항을 명시한 '야구규칙 6.10(b)'에 "지명타자가 퇴장을 당하면 감독은 곧바로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갈 교체 선수를 주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③'이 추가됐다.
 
'야구규칙 8.05(b)'에는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가 된다"는 내용이, '야구규칙 8.05(c)'에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하여 3루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축발은 투수판을 밟은 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보고 1루 쪽을 향하여 발을 딛자마자 송구하면 보크가 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경기의 스피드업을 규정한 '대회요강 1조 6항'에는 "투수는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 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는 사항과 "경기 중 투수 교체시 해당 투수는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한다. 이닝도중 투수 교체시간은 기록원 통보시점부터 2분 45초이며 전광판에 교체시간을 표시 한다. 주심은 2분30초가 경과된 시점에 정해진 연습투구가 되지 않았어도 <연습투구는 마지막 1개>등의 지시를 내린다"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회요강 1조 6항'의 헤드샷과 관련된 조항이다.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된 것이다. 지난해 9월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LG전 당시 배영섭이 레다메스 리즈에게 머리 부근에 공을 맞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며 논란이 커졌던 것에 대한 보완적 규정이다. 이번 조항 제정에 따라 올해 시즌부터는 타자의 머리 부분에 몸에 맞는 볼이 발생하면 투수는 '자동 퇴장'된다.
 
이밖에 KBO 규칙위원회는 '야구장 외야펜스 광고 색상' 항목을 통해서 펜스의 바탕색으로 진녹색과 진청색을 권장했으며, 색깔이 있는 글씨를 허용했다. 더불어 파울 볼 주변 흰색의 채색을 금했고, 외야 비거리 표시는 노란색을 권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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