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작품 관리 부주의 9천만원 배상판결
2014-01-03 12:43:08 2014-01-03 12:46:5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립미술관의 부주의로 작품이 파손된 작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는 설치미술가 채미현씨(58·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채씨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작품을 채씨에게 인계하기까지 작품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작품의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작품의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상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500만원과 5년6개월 동안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위자료 500만원 등 서울시에 총 9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채씨는 2008년 1월 서울시립미술관이 개최한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展'에 작품을 출품하기로 하고 전시계약을 맺었다. 채씨의 작품 '시지프의 신화 200801'은 그해 3월1일부터 같은해 5월13일까지 전시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전시가 끝난 5월16일 채씨의 작품을 해체해 돌려주는 과정에서 작품을 임의로 분해하고, 운송하면서 포장을 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작품을 훼손했다.
 
채씨는 손상된 작품을 인도받은 뒤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손상됐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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