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SDS에 '2011년 NEIS사태' 책임 억대배상 판결
2014-01-03 13:19:06 2014-01-03 13:23:0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1년 전국 고등학생 약 3만명의 석차 등급이 뒤섞이는 사태와 관련해 학교 전산시스템 '나이스(NEIS)' 개발업체인 삼성SDS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조인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삼성SD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태로 원고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까지 잃었고, 정치인들로부터도 많은 질타를 받는 등 교육정보전문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신용에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삼성SDS 등으로부터 NEIS를 납품받아 2011년 3월부터 이를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 824개 고등학교 2만9007명의 석차오류, 350개 고등학교 2416명의 등급오류, 중학교 55개교 무단 결시생 인정점수 등 2011학년도 1학기 학생들의 성적이 뒤바뀌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문제는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로 성적·석차 산출 오류는 단순한 실수라도 큰 비난 대상이 된다"며 삼성SDS 등에 2억12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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