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인근 부지에 스며든 기름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2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고에서 흐른 휘발유와 등유 등으로 녹사평역 인근 부지가 오염되자 2006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3차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해 22억90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국가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를 진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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