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창업을 위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동안 면제해준다.
또 다양한 창업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전보증제를 도입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융복합R&D 센터를 설치해 기술이전 창업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내놨다.
중기금융공급의 조절판 역할을 하는 신·기보 기능을 대출과 보증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먼저 내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우수인재 창업(창업 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창업자의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금융부조리 관련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의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자로 제한돼 연간 1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대보증의 전면폐지는 아니지만 현재의 기보나 신보의 평가역량 범위 내에서는 가장 획기적"이라며 "향후에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우수 인재 창업이 활발해지면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보는 올해부터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를 도입해 준비된 창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기보는 지난해 3월에 도입해 운영중이다.
또 기업은행은 창업 5년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해 연내 약 5500원 규모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과도한 보증공급을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 배분을 개선한다. 2017년까지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4.48%(지역신보 포함 5.5%) 수준인 보증지원을 4% 수준으로 축소한다.
업종별로도 도·소매업 등 일반 부문 지원은 지금보다 20% 줄이고 창조·혁신형 기업에는 30% 늘린다.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 중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을 감축한다. 장기·고액 보증이용 기업을 선정할 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소요 특성(업력, 업종, 실제 이용기간 등)을 반영토록 방식도 개선한다.
한편 2013년 말 현재 신·기보 신용보증 규모는 59조6000억원이며 보증지원을 받는 기업은 약 30만개로 집계됐다.
◇김용범 금융위 정책국장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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