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9일 불구속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후쯤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아들 3형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뒤 주식 사고팔기를 통해 858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 효성캐피탈을 '사금고화' 시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게 1766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해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과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게 각각 1394억여원, 99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두 번 불러 조사한 끝에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 효성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조 회장과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조현준 사장 등 임직원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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