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대전지역 피해자 80여명이 9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충남지역 농민 24명이 투자금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는 등 동양증권 사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이날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전지역 거주자 80명이 "동양증권이 투자자의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회사채를 팔았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수입이 없는 피해자가 월 300~1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며 "이는 수입이 많아야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양증권이 사건 발생 직후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언급하지 말라'고 전 지점에 지시한 내부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각 지역별 피해자들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현재현 회장과 경영진 3명에 대해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특가법상 사기·배임·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를 오는 13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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