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검사' 김광준 항소심도 징역 7년(종합)
'빌린 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뇌물..벌금 늘어
뇌물 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집행유예
2014-01-10 12:07:41 2014-01-10 12:11: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2)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1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징역형의 형량은 같으나, 벌금과 추징금은 더 늘어났다.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같은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유순태 EM미디어 대표(4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유 대표로부터 받은 5억4000만원 부분을 사적인 금전거래로 보고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2010년 1월14일 차용한 5억4000만원의 변제기는 2012년 12월17일로, 이 기간 발생한 이자금액 7600여만원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는 김광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있을 때였고, 해당 다단계업체의 사기 수사를 개시·담당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면서도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공무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기업 총수일가 등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과 교류하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검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시도하며 오히려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모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월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 6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검사에 대해 1심과 동일한 구형을 했다.
 
 
◇서울고법은 10일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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