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을 늘리거나 손실을 줄여 퇴출대상을 피했던 기업들도 퇴출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시행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란 기업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장적격성을 심의하여 상장폐지 하는 것으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임의적·일시적 매출이 있는 법인은 매출액 추이, 주된 영업의 매출액, 각 분기별 매출액의 비중 및 기준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실질심사 대상에 선정된다.
결산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나 유상증자등으로 상장폐지요건을 피한 기업들도 심사 대상이 된다.
또 손실이 있는 사업을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했던 기업들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퇴출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질심사기업 해당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되면 거래정지가 지속되고, 미해당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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