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탈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불구속 기소
2014-01-15 10:00:00 2014-01-15 10: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십억 상당의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15일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1여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창업주 故홍두영 명예회장과 함께 회사자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60)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밀어내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인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자기앞 수표로 52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회장은 2007년 하반기부터 홍 명예회장이 차명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부친 사망 후 해당 차명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41억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대량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6억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대표는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홍 명예회장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홍 명예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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