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률 위반 한국투자증권 직원 무더기 문책
2014-01-15 16:53:04 2014-01-15 16:56:5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시키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2012년11월9일~11월30일)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 총 46명을 문책 또는 각 2500만원의 과태료(3명)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지적받은 주요 사항은 총 9가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정기예금을 편입·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8조7510억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업자자는 신탁계약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센터 차장 등 5명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채권의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한 서명 또는 녹취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업점 전 지점장이 위탁자에게 일임받아 178개 종목 총 3554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등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법률도 위반했다.
 
차장급 지점 직원 3명이 배우자, 처남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재산으로 218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총 1만2598건의 주식 매매 주문 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거나,  계좌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지 않고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 금지▲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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