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당 의원(51)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총선에서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신 의원은 이번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신 의원은 2011년 6월 고향 후배인 신모씨에게 수원시 모 축구연합회 등 체육계 인사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한 식당에서 신씨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으로 필요하니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사우나 할인권 30매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2012월 1일 공천 경쟁 상대인 김모씨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퇴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함께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약속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후보 매수혐의에 대해서는 사퇴의사가 확실한 상태에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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