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이 거액의 회사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회사도 벌금 5000만원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세무조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여받고도 비자금을 조성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횡령한 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일부인 점과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의 횡령 자금을 421억여원으로, 분식회계 금액을 394억여원으로 각각 조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혐의가 무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김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적인 회사돈 28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이고, 상당부분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했다"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피고인 신문 기회를 얻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존폐 위기를 거론하며 회사의 로비명단을 제출하면 형량을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해 조성한 부외자금 4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통해 28억5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94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