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진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카드 3사를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카드 3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자로서, "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자신들의 영업에 사용해왔고, 용역회사인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며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CB의 불법 정보유출은 지난해 6~7월쯤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으나, 카드사들은 창원지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현재 상황을 시급히 덮으려고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용정보 관련해 사생활이 노출될 불안감에 떨게 돼, 단순히 비밀번호 변경과 카드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상당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스팸문자 등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KB카드 4320만여명, 롯데카드 2689만여명, 농협카드 2512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각각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혹여 있을지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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