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윤중천, 간통 혐의 공소기각
2014-01-21 16:46:02 2014-01-21 16:50: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2)의 간통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여성사업가 A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윤 전 회장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한 것을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간통죄는 피해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재판 진행 중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는 기각된다.
 
윤 전 회장은 A씨와 간통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윤 전 회장은 A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와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1억원대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도 별도의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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