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통행사 시민항의로 과열
2014-01-22 20:32:07 2014-01-22 20:36: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개최한 '소통컨퍼런스 2014' 행사가 시민들의 항의로 과열된 채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연사들이 나와 소통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등이 나와 같은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을 마친 후 오후 5시45분쯤부터 자유토론이 시작돼 일반 참석자들에게 마이크가 넘어갔다. 이때부터 몇몇 시민들이 언성을 높였다.
 
한 남성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녹음을 하다 걸려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법정 녹음을 허용해 줄 것을 항의했다.
 
한 중년 여성은 "1심에서 잘못된 판결로 졌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남성은 "공판조서와 재판조서가 위조돼 판결이 잘못 나왔다"고 말했다.
 
발언권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잇따랐으나 정해진 시간이 다 돼 행사는 마무리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장에서 격려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대로 돌아갔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개최의 '소통 콘퍼런스 2014'가 열리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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