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별개로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53)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22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구속)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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