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혐의 부인
2014-01-22 12:24:41 2014-01-22 12:28: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 도쿄 지점장 이모씨(57)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는 대출 건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씨(53)도 적법한 대출인 점, 대출권한은 지점장에게 있고 자신은 실무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 대가로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를 받은 홍모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대출차주의 지시를 받고 1억6000만엔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3회에 걸쳐 298억엔(한화 398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2007년 6월~2011년 11월 140회 차례에 296억엔(한화 3842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 돈을 주고 수억엔을 대출받은 대출차주 홍모씨(52)는 특경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오씨는 대출차주의 지시로 1억6000만엔의 엔화 현금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려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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