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금융감독원은 23일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서울, 대전, 부산, 제주,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외감법규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감독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외감법 및 회계규정 ▲감사인선임보고 및 감사계약체결보고 ▲ 외감제도 상담 등이다.
기업은 특히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지정제도 등에 대해 빈번하게 질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장상담으로 외부감사제도의 어려움도 청취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각 지역 대한상공회의소와 공인회계사회에 하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보고의 전자보고 활성화를 통해 서면신고 등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외감제도 관리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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