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최대 3만8000원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79만→85만원
2014-01-23 13:32:13 2014-01-23 13:36:05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올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금액이 인상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1인당 지원액도 최대 7.6%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기존 79만원보다 7.6% 오른 85만원으로 오는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81.9%에 해당하는 26만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인당 월 최대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700원(7.6%) 오른 3만8250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가량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모두 32만8598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만8000원이며, 보험료는 8만896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4210원이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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