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사실오인"
2026-01-30 18:45:54 2026-01-30 18:46:25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특검이 김건희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은 30일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는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김씨의 각 혐의들에게 대해 도합 총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되며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선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의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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