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재직자 정기상여, 통상임금 아냐"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공표
소급청구 올해 임협 전까지 불가 방침..노동계 즉각 반발
2014-01-23 15:50:22 2014-01-23 15:54:1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방하남 장관 주재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 예규에서 통상임금 요건으로 규정했던 1임금지급기(1개월)는 대법원 판결대로 폐지했다. 지급 간격이 1개월을 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여름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금액이 확정돼 있어야 하는 것인데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시점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고용부는 대법원에서 임금 소급청구를 제한(신의성실의원칙)한 판결의 적용 시점을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라고 결정했다.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은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의칙'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 적용 시점마저 대법 선고일이 아닌 올해 임협 전까지로 해석한 것.
 
고용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판결 후 바로 기존 합의의 신의칙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사가 협의로 새로운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도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반기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로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와 같은 고용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의 기준으로 설정해 소급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이 판결 이후'를 '(현행)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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