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강호순 사건과 같은 희대의 반인륜적 범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호순은 최근 부인과 장모에 대한 고의적 방화살인으로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범죄는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불황기에 거액을 노린 생계형 보험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형법 개정을 통한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적용되지만, 실제 형량은 절반에도 못미쳐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다.
보험범죄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도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해 1가구당 14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새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특히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2000억원에 불과해 모든 보험범죄 중 10%도 적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검찰청이나 경찰청 내에 보험사기 전담수사기구를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공조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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