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항소심도 무죄
2014-01-24 10:45:25 2014-01-24 10:49: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며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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