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어내기 영업' 남양유업 벌금 1억2천 선고
2014-01-24 10:01:59 2014-01-24 10:24: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주식회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기소된 남양유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고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을 크게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전국 대리점주와 상생협얍을 맺은 점과 주문 발주 시스템을 개선해 반송 체계를 구축한 점, 대리점주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06년 밀어내기 영업을 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남양유업은 벌금이 너무 과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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