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민주당 의원(63·안양 동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준 임회장의 진술이 일자와 장소, 전달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500만원을 돌려준 것을 보면 정치자금 후원금 한도 내에서 받은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유한 아파트를 재산을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28일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