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김대중 前 대통령 유족에 보상금 지급 판결
2014-01-23 16:10:27 2014-01-23 16:14:5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지난해 3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92)에게 1억9887만원,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61)에게 2억606만원을 정부가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이 1023일, 문 목사가 1060일 동안 각각 구금된 일수를 환산해 보상금을 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들의 구금 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여사와 문 전 상임고문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상속받았다.
 
김 전대통령 등은 1976년 3·1절을 맞아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지난해 7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통령 등 16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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